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산하 종목단체와 관계단체의 징계에 관한 재심의는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한다.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심 역할을 한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심이자 최종심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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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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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대
근데 일정상 재심이 봉황대기전까지 어차피 안나올것같다네
법적으로 법원에 가처분 거는 방법은 있다는데 거기까진 안 쓸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