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응원(상대 투수의 투구를 방해하는 말 또는 행위, 상대팀 야유, 춤추기, 예의에 벗어난 말 또는 행위, 국기문란 노래 등) <- 이거에 해당하지 않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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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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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항 기준에 따라 위반 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 당 경기에 배정된 심판 전원과 경기 감독관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출전정지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한다.
④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위반자 소속, 성명을 포함한 기본 정보와 위반 행위에 대한 ‘전국대회 위반 행위 보고 및 제재 결정서’를 작성하여 협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사무처는 위반자 및 소속 팀에 최종 제재를 통보한다.
⑤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소속 팀 감독을 제재한다.
청룡기 규정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