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소부위를 포함한 모든 경로의 주사 투여가 금지된다.
KADA는 허가받은 치료용량을 국소주사(관절 및 힘줄)했을 때에도 기존 금지 경로 투여와 동일한 전신 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국소주사 이후 전신 혈장 및 이에 따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소변 농도 상승이 임상 연구에서 경기력 향상의 가능성이 있는 용량과 일치하는 수준에 달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경기 기간이 아닐때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투약이 가능하다.
다만 경기 기간 전 투약한 성분이 경기 기간 중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검출되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약물 배출기간을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