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명단 가면 트리암 같은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사용 가능은 한데 그것도 허가는 받아야하나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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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조회 수 59
무조건 ㅇㅋ가 아니라 도핑위원회 허가 하에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경우 사용 가능 이거면 도핑위원회도 규정 완화나 패스트트랙같은 변화가 필요해보이는
무조건 ㅇㅋ가 아니라 도핑위원회 허가 하에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경우 사용 가능 이거면 도핑위원회도 규정 완화나 패스트트랙같은 변화가 필요해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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