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외국인선수 보류권 묶는거랑 똑같은 것 같음 정식외인은 5년, 부상대체외인은 당해 한정
무명의 더쿠
|
06-10 |
조회 수 85
한국야구위원회(KBO) 외국인 선수 고용규정 제10조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③항에는 '구단은 대체 외국인 선수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통지(대체 외국인 선수 계약 연장, 또는 대체된 외국인 선수와의 교체)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 종료 또는 해지 7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 연장 의사 통지 이후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수는 당해 연도에는 국내 타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행 외국인 선수 보류권은 5년이지만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는 '당해 연도'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단기 보류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