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개정해야한다는게
부산항만공사가 야구장 지을수 있게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기존의 항만재개발사업에 덧붙여
재개발사업으로 만든 상부시설의 임대도 포함시킴"
정도 내용을 넣는거라
여당이랑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면
입법 개정 자체는 올해 내에도 충분히 가능해보이고
잘하면 예산도 내년부터 바로 반영됨...
바로 삽 푸지는 않고 일단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버리면 속전속결로 그냥 사업 밀어붙이게 됨
덬들이 생각하는거처럼 막 입법부터 해야하니 사업에 난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긴해 특히 인프라 사업하는 공공기관들은 좀 이런게 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