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받고 봉사시간 안채움=공익근무 요원이 근무시간 안채움
이정도라고 봐야하는 중대 사항이라 문체위 국감 까지 가서 난리났던 사건이야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544시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544시간/34개월 = 16시간
1분기 채워야 할 할당 시간 = 16 * 3 = 48시간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프로야구 모 지방 구단 소속 투수 A와 내야수 B, 또 다른 지방 구단 외야수 C가 올해 2분기 체육요원 특기 활용 복무활동 실적이 부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중략)
투수 A는 올해 2분기에 채운 봉사시간이 5시간에 불과했다. 그는 공단에 “팀의 선발 투수로서 하루 100개 넘는 투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 전날 컨디션 조절과 다음 날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프로야구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봉사해야 하는데 화요일이나 일요일에 선발로 나선 경기가 많아 월요일에 봉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돼 2군 숙소에서 회복해야 했던 기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내야수 B는 2분기에 21시간50분을 채웠다. 그는 “소속 구단 연고지에서 봉사 활동 장소까지 이동 거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봉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거리에 따라 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야수 C는 23시간50분으로 미달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이미 한 차례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는 공단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https://www.chosun.com/sports/baseball/2024/10/22/7TJRAFTPFZBPLHH7VPR6ARLS3E/
A=원ㅌㅇ
B=김ㅈㅊ
C= 윤ㄷㅎ
https://www.youtube.com/watch?v=0GXZJ8qqdp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