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Id=200051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단 상위법규인 서울시 조례에서 전용구장의 정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
그리고 고척스카이돔의 2026 대관료 공지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skydome/bbs/bbsMsgDetail.do?msg_seq=8661&bcd=notice
2026 돔구장 시설사용료 PDF
연고프로구단은 전용사용료라고 되어있죠?
다시 서울시조례로 가보자
전용사용"이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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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전용은 말 그대로 전용, 배타적인 사용이고 빌린 시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아
연고 프로구단이 전용해서 사용하면 경기 끝났다고 싸가지없이 불끄고 그러는게 비상식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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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가 사는 시는 아예 전용으로 빌리면 그 시간 전체 빌리는 거라고 못 박아놨던데 서울시도 명확하게 해야된다고 건의해야겠네... 물론 애초에 연고지 프로구단이 전용시설로 빌린거면 규정에 그렇게 안 써있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맞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