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KBS가 보도한 '고교 야구부 학폭 사건'과 관련해 현직 프로야구 단장의 아들 등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체육회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단장 아들을 포함한 가해 학생 두 명이 신청한 징계 재심의에서 '원심 유지'를 의결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오늘(26일) 확인됐다.
체육회 공정위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권고, 원심의 심의 자료 및 재심의를 신청한 징계 혐의자들의 제출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폭력'에 해당하는 징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KBS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의 한 고교 야구부에서 프로야구 단장 아들을 포함한 학생 세 명이 동급생인 팀 동료 한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가해 학생들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청 학폭위 처분을 뒤집고 '학폭이 인정된다.'며 피해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법원은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어서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학폭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고, '프로야구 단장 아들을 포함한 가해 학생들을 징계하라.'고 체육회에 요구해 왔다.
한편,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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