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장우 선대위, ‘스카이박스 사유화 논란’ 보도 언론사 경찰 고발
이 후보 선대위는 21일 해당 언론사 기자와 편집자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사유화’, ‘쌈짓돈처럼 사용’, ‘스카이박스 야구 직관 특혜를 나눠주는 특권’ 등의 표현은 이 후보가 공적 자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허위 표현”이라며 “기사 어디에도 이 후보가 스카이박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스카이박스는 한화이글스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간 계약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대전시와 직접적인 운영 관계는 없다”며 “대전시가 협의회를 우회 수단으로 내세워 스카이박스를 무상 사용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대위는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들이 이 후보를 ‘공적 자원을 착복한 부패한 공직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또 “계약 당사자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및 한화이글스 구단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가 작성됐다”며 “언론의 기본적인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도 이날 별도로 해당 언론사 기자와 편집자를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협의회는 “기사에서 협의회를 시의 법 위반 소지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처럼 표현해 시민단체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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