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한국야구위원회) 규약에 명시된 **'참가활동정지'**와 **'출장정지'**는 징계의 강도와 제한되는 활동 범위, 그리고 연봉(급여) 지급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KBO 공식 홈페이지(www.koreabaseball.com)에 공개된 KBO 규약]을 바탕으로 두 징계의 차이점을 요약해 드립니다.
1. 참가활동정지 (모든 야구 활동 전면 금지)
가장 강력한 제재 중 하나로, 단순히 경기에 못 나가는 것을 넘어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올스톱되는 징계입니다.
• 활동 제한 범위: KBO 주관 정규리그 경기는 물론이고 소속 구단의 모든 훈련, 연습 경기, 스프링캠프, 구단 행사 등에 일절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팀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 급여(연봉) 문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보수(연봉)를 받지 못하거나 대폭 감액됩니다. (규약상 참가활동정지 1일당 연봉의 1/300 감액 등) FA(자유계약선수) 등록 일수도 채울 수 없어 금전적/커리어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 주요 적용 사례: KBO 규약 제152조 5항 등에 따라, 선수가 도박, 성범죄, 마약, 승부조작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을 때 최종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 '사전 격리(직무 정지)' 목적으로 내려지거나, 그 자체로 강력한 징계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 출장정지 (공식 경기 출전만 금지)
일정 기간 또는 정해진 경기 수(예: 30경기, 70경기 등)만큼 KBO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 활동 제한 범위: 지정된 징계 기간 동안 '공식 경기'에만 출전할 수 없습니다. 참가활동정지와 달리 명시적으로 구단 훈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구단 자체 판단에 따라 2군(퓨처스) 훈련장에 합류하여 개인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급여(연봉) 문제: KBO 규약 제32조(출장정지선수)에 따라 총재가 출장정지 선수로 공시하면 구단은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참가활동정지처럼 급여 지급이 전면 정지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 주요 적용 사례: 경기 중 일어난 과도한 폭력 행위(벤치클리어링), 심판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음주운전 단순 적발 등 규약에 정해진 기준(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등)에 따라 경기 출전을 제한할 때 부과됩니다.
요약하자면:
• 출장정지는 지정된 경기 수만큼 실전 경기에만 못 나가는 것이며(연봉 일부 감액),
• 참가활동정지는 경기 출전은 물론 구단 훈련 등 일체의 야구단 활동이 완전히 금지되고 급여도 사실상 정지되는 훨씬 무거운 조치입니다.
물론 제미나이도 유료여도 틀릴때 많은거 알지?
룰북은 규정 규약 규칙 다 뒤져봤는데 출장정지 급여부분만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