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마약류 범죄, 병역 비리, 종교·인종·성차별, 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아래 표의 예에 따라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도박(도박, 불법 인터넷도박 등)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성폭력
① 성폭행, 성추행: 영구,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실격처분
② 성희롱: 2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규약이고 뭐고 걍 방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