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소지를 강화도로 옮긴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분류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한다.실제로 해당 법인은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
잡담 ㅇㅇㄱ ㅊㅇㅇ 주소 장어집으로 한것도 사무실 얻을 의지가 없던거 아니라 이것도 의도래 ㄴㅇ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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