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는 영상에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사건이 공론화되자 전처이자 전 며느리였던 A씨는 전 남편 류씨와 류중일 감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또 "전 남편 류씨가 여교사 A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아동학대 혐의가 결과적으로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며 "이 같은 결정에 따라 A씨는 일반적인 이혼 부부와 동일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교사 A씨가 아이의 엄마로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는 의미"라며 "현재도 주 1회, 월 4회에 걸쳐 면접교섭을 신청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만약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전과가 생길 경우, 면접교섭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중일 감독 내외 입장에서는 매주 웃으며 아이를 데리러 오는 전 며느리를 마주하는 것이 무척이나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류중일 감독은 최근 체중이 급격하게 빠졌다고 한다"며 "류 감독 가족 측은 (전 며느리에) 최소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라도 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입장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xktnBqMb
이진호는 전 남편 류모씨와 관련해 "이 일로 인해 류씨는 직업을 잃어야 했다. 사건 이전까지는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처인 여교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무려 10건이 넘는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그가 열거한 고소 내용에는 재물손괴, 촬영물 협박, 가사소송법 위반, 절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폭행, 1인 시위 금지, 방송 금지 신청 등이 포함됐다.
또 이진호는 "여교사의 제자였던 남학생으로부터도 고소를 당했다"며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류씨가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만큼 공무원 신분으로서 고소·고발 결과가 학교 측에 통보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재직 과정에서 절도 혐의에 대한 결과 통지문이 학교 측에 접수됐으며, 해당 고소에는 전처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아이의 유모차와 식기, 아이의 침대 등 약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류씨는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었고, 사건이 불거지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교단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 이진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