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그런 거지
내가 A 건물 전체 쓸 권리를 돈 주고 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대충 나 홍보할 간판을 달어
근데 간판 관련해서 계약서 내에 A 건물 외관에 뭐 설치하거나 할 경우 추가로 협의해야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음
근데 그런 조항 없고 내가 간판 설치했는데 그거가지고 A 건물 소유주가 뭐라 하면 ? 전 건물 사용권 전부 샀잖아요 뭐가 문제에요 내가 설치하겠다는데로 나올 수 있고
막말로 사용권 샀고 그 기간 중에 구장 곱게 써서 돌려주면 문제 없음 조형물 설치도 세세하게 규정한 거 아니라면(조항이 없다면) 사용권 일단 산 한화에서 설치할 권리도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음 대신 철거는 확실하게 해야할 거고 사용권 끝나면
그리고 대영이가 진짜 꼬우면 대전시 니들이 ㅈ같이 구네? 사용권도 샀는데 ㅈㄹ하네? 어 계약 해지하자 이래버리면 대전시가 더 손해임 그 구장 사용권 비싼 거 누구한테 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