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무명의 더쿠
|
12-04 |
조회 수 186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ㄹㅇ... 존나 말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