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는 창립부터 선수활동시기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고 바뀐적이 없다. 그 조항에 비추어 보면 활동기간이 아닌 시기는 자동으로 비활동기간이 되며 이때는 당연히 구단에 의한 단체훈련을 할 수 없다. 애초에 연봉도 활동기간 10개월 동안만 나눠서 준다. 비시즌 동안 서류상 실업자인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권리행사지만, 처음부터 이것은 무시되어왔고 프로초창기에도 용기있는 기자들에 의해 지적을 당해왔으나 한국사회 전체가 긴 근로시간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던 시기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는 실정이었다. 소위 다음 시즌 잘하자고 훈련하는데 왜 반대하냐는 논리가 깔린 것이다. 2000년대 초 선수협이 생기는 과정에서 최저연봉 상승 뿐 아니라 비활동기간 단체훈련 금지도 수면위로 올라왔다.
처음부터 비시즌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고 계약서 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프로야구 선수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매년 10개월짜리 고용계약을 받은뒤 2개월동안 서류상 실업자로 지내다가 재취업하길 반복한다. 엄연히 비시즌도 근무활동의 연장선(시즌 준비)에 있음에도 이를 계약서상에 빼는 건, 1년 12개월 전체계약을 할 경우 프로야구 구단은 선수들에게 현행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4대보험도 직장보험으로 의무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리상 근로계약 중단없이 2년 이상 계약이 지속될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되어 해고가 제한되는 노동법 법리까지 인정받아서 선수단 인원제한이나 임의탈퇴같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써야한다. 1982년 프로야구의 출발때부터 구단이 지출해야하는 노동법상 선수의 권리와 복지에 들일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와 프로야구협회가 선수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규약을 만들어 쓴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