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자는 미자 사이에 상호 합의 하 성관계하는 건 의제강간으로 보지 않기 위함이고전자는 만 13세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 맺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미자든 성인이든 다 의제강간으로 봐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