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6시13분께 중원구 하대원동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앞차량 뒷 범퍼를 충격한 혐의다.
그는 사고를 낸 뒤 피해 차주인 50대 남성 B씨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시켜주며 "추후에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에게 연락을 취해 이천의 한 졸음쉼터로 오라고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47분께 이천시 신둔면 도봉졸음센터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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