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면서 국세청 일용지급명세서 자동연계하고 있거든?
6월 귀속 7 월 지급분 정상 신고된 상태에서,
8월 귀속 9월 지급분 근로내용신고 9월 중에 진행했는데 이때 지급년월이 7월로 되어있어서
지금 국세청 가서 최종수록자료 지급년월로 조회해보니 7월 지급분에 9월 지급분 금액까지 합산되어 있더라구 ㅠㅠ
(귀속으로 조회하면 또 제대로 되어있음)
이런 경우 7월 지급분 다시 원래 금액으로 수정신고 해야하는거겠지..?
이런것도 가산세 붙나? 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