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그다음달 10일까지잖아
근데 보통은 그전에 발행하잖아
돈을지급하는회사의 자금집행일 전 내부결재 전까지 발행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이 내부결재일 전까지만 어떻게든 발행이 되면 되는거야?
내가 왜그러냐면ㅜㅜㅜ오늘 발행요청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어
근데 우리가 갖고있던 금액이랑 거기서 불러준 금액이 달랐어
근데 이걸 확인해줄 상사들이 오늘 다 퇴근하셨어 발행요청한 회사직원도 퇴근하셨어 화요일에 출근하신대..
나도 화요일에나 여쭤볼수있을것같은데 내가 발행안한걸 보지도 않고 퇴근하신걸 보면 그회사의 내부결재일은 오늘이 아니라는 거겠지?
그리고 다음주화요일이라고 쳐도 화요일오전에 얼른여쭤보고 얼른 발행하면 되는거 맞아?
계산서발행요청받으면 항상 그즉시 발행했어서 지금 좀 초조해...ㅠㅠ결국 발행 못하고 퇴근했거든
한줄요약
2일에 발행요청 받은 계산서 6일에 발행해도 돈 제때 받을 수 있나요?
그회사의 내부결재일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2일에 발행안했는데 별말 없으셨고 6일이 다음영업일이니까...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