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키오스크 생기면서 직원들이 회식같은거 키오스크로 결제하거든?
우리는 따로 카드영수증 안받고 명세서랑, 카드사에서 불러오는 걸로 전자결제 하고있어.
카드사에서 영수증 확인해도 PG대행사(코페이, 정보통신 이런..) 정보만 나오고
실제 식당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안나오는데
이런 경우 그냥 PG 대행사로 거래처 넣고 부가세 공제 받아도 되는거야?
요즘에 키오스크 생기면서 직원들이 회식같은거 키오스크로 결제하거든?
우리는 따로 카드영수증 안받고 명세서랑, 카드사에서 불러오는 걸로 전자결제 하고있어.
카드사에서 영수증 확인해도 PG대행사(코페이, 정보통신 이런..) 정보만 나오고
실제 식당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안나오는데
이런 경우 그냥 PG 대행사로 거래처 넣고 부가세 공제 받아도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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