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주일에 2일(화목) 근무인데 명절이라 그주는 하루만 근무했는데
그래도 그주에 주휴수당 줘야하는게 맞아?
다른주는 알바 사정으로 근무요일을 변경해서 2일 (월화) 근무했는데 그것도 주휴수당 주는거에는 변동없는거지?
원래 1주일에 2일(화목) 근무인데 명절이라 그주는 하루만 근무했는데
그래도 그주에 주휴수당 줘야하는게 맞아?
다른주는 알바 사정으로 근무요일을 변경해서 2일 (월화) 근무했는데 그것도 주휴수당 주는거에는 변동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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