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앞에 캐리어를 무단투기하고 간 사람이 CCTV에 찍혔어.
차량번호, 투기장면 등 CCTV 따서 신고했 신고했더니 50만원이 나왔어
(차량으로 이동하여 투기)
근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전액감면을 했다는거야. 어떤 근거인지 몰라서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를 받았거든.
자료는 '의견서'하나고 내용은 '이사하려고 캐리어 4개를 주웠는데 고장난 2개를 원래장소에 갖다놨다'임
받은게 저게 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 전액감면했다는 내부결재문서가 있었어. 의견서만으로 전액감면이 가능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