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회사에서 급여처리를 신기하게 하는데
예를들어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300인데
급여대장을 보면 기본금 260+식대 20+차량보조수당 20
쪼개고
기본금 260으로 4대보험이랑 소득세/지소세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공제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처리돼
이거 괜찮은거임?
챗지피티는 계약서에서부터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명시해놓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이직한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봐도...왜 이렇게 하는지 물어봐도 딱 아는 사람도 없고
다른 회사사람들한테 물어봐도...다들 이상하다고만 얘기해 ㅋㅋㅋㅋㅋ
암튼 이렇게 하면 4대보험이랑 세금이 적게 계산돼서 안 맞는거 아님???
건설업인데..... 앞에 사람들이 계약서고 뭐고 아무것도 안해놔서
내가 이제부터 만들려고하는데 진짜 개판이다........
회사가 그래도 좀 오래됐는데, 그 전에 실태조사 있을 때부터 한번도 안 받았었는지 의문임.......................
암튼 이렇게 해도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