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몇 년 동안 자유학기 강사들을 상용근로자 자격으로 고용보험 가입해옴
※ 3.3. 떼는 위탁계약자지만 교육청 지침에 '주15시간 미만 유의, 담당교사가 강사를 관리감독할 것' 등의 문구가 있어, 근로성 있다고 판단
2. 강사: 자유학기 강사 중 한 명이 실업급여 신청함(경력증명서 제출)
3. 고용센터: 다른 학교들은 특고로 처리했는데 이 학교만 상시로 처리함. 잘못 신고한 게 아닌지 확인 후 이직확인서 및 계약서 제출 바람.
4. 학교: 강사에게 상황 확인
5. 강사: 다른 학교들에서도 자유학기 강사로 활동했으며, 그 학교들은 특고로 처리했음. 보통 자유학기 강사는 소득세만 떼는 경우가 많으나, 상시나 특고로 떼는 곳도 있음.
6. 학교: 이직확인서 및 계약서 제출
7. 고용센터: 위탁계약서이므로 특고로 보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바람.
8.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에 확인 바람
9. 특고센터: 방과후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고는 아님
10. 근로복지공단: 방과후가 아니면 특고 아님. 다만 상시 여부는 판단해줄 수 없음. 학교마다 다르게 신고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교육청에 확인 바람.
11. 교육청: 연락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