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귀속분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추가정산액 고지예정 안내문을 받았어 (9월에 부과예정)
여기에 가입자부담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 회사부담, 개인부담 반반 적용해서 부과하는거야?
그리고 9월에 부과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8월말 퇴사자꺼도 있거든 8월 급여(9/10지급) 적용해도 될까?
25년도 귀속분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추가정산액 고지예정 안내문을 받았어 (9월에 부과예정)
여기에 가입자부담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 회사부담, 개인부담 반반 적용해서 부과하는거야?
그리고 9월에 부과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8월말 퇴사자꺼도 있거든 8월 급여(9/10지급) 적용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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