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배너광고 26년 9월~27년 8월, 1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 26년 9월에 발행
대금지급 26년 10월
이렇게 진행해도 돼?
선발행세금계산서같은데 특례에는 안된다고 되어있는거같아서. (계약서 따로 없음)
홈페이지 배너광고 26년 9월~27년 8월, 1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 26년 9월에 발행
대금지급 26년 10월
이렇게 진행해도 돼?
선발행세금계산서같은데 특례에는 안된다고 되어있는거같아서. (계약서 따로 없음)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