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직 면접 봤고 합격했는데
이력서에 현재 재직중이라고 기재했고 첫 입사를 실 입사일로 적었어
내가 입사는 12월 중순쯤 했고 근로계약서는 1월 1일쯤 썼었고.. 1월에 12월치 중도입사 급여 받긴 했고(이체내역 찍혀있음)
근데 중간에 회사측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2월1일 입사로 새로 썼었고, 4대보험을 1월 1일에서 2월 1일로 변경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퇴직금 같은 부분에서 뭐 좀 손해보는게 있다 하면 그건 감안하는데,
걱정되는건.. 입사 후 서류제출하거나 할때 날짜가 왜 다르냐 하면 어쩌지.....? 급여 이체내역등 증빙이나 설명은 가능하지만 뭔가 속이는 거 같아서 맘이 불편 ...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어딨는지 모르겠네ㅜㅜ
면접때 설명 드리려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등 출력해 갔는데 막상 면접 보니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지 뭐야... 그렇다고 지금 연락드려서 저 이부분이 이런데요 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ㅠㅠ
입사하게 됐을 때 말씀드려도 괜찮은 부분일까?
중소기업임!! 세무사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