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가서 휴직은 7월까지고 8월은 휴무랑 연차소진 때문에 8월 통으로 출근 안하는 직원이 있거든
보통 휴직기간에는 생일케이크나 복지성 물품 지급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자기 생일 케이크 안주냐고 연락이와서...
상사한테 8월초에 생일케이크 지급할때 물어보니까 휴직기간이니까 지급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줬는데 줘야하는게 맞는거야??
보통 휴직기간에는 생일케이크나 복지성 물품 지급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자기 생일 케이크 안주냐고 연락이와서...
상사한테 8월초에 생일케이크 지급할때 물어보니까 휴직기간이니까 지급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줬는데 줘야하는게 맞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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