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거 보면 전문가라서 뭐 쫄려서 어그러질까봐 걱정할 위치도 아닐텐데계약서 사인은 내용 확인했고 그에 동의한다는 뜻이자너 위법조항 아니고서야 명목상 넣은 어쩌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문서가 말하는 계약상 팩트는 팀장 산하의 팀원일뿐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