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천치니까 그거 감안하고 알려주라
우리회사가 A거래처에 사과를 발주했어 도착지는 우리회사가 아닌 B거래처
B거래처는 우리회사가 외주를 주는 곳이고 우리가 A거래처에 발주해서 보내준 사과와 함께 외주받아 제작한 물건을 특정 장소로 보내줘야함 원래 외주물건만 보내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과도 좀 같이 보내달라고 부탁한거임
근데 A거래처가 사과를 B거래처로 보내주면서 거래명세표도 같이 보냄
그 거래명세표에는 사과 단가와 거래금액이 적혀있음
이거 B거래처가 받아도 별 상관없는거야?
B거래처가 우리회사와 A거래처 간의 거래금액을 알아도 되느냐는 뜻
그 왜 매출처에 매입단가가 노출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 이건 그거랑 상관없는건지 궁금해서
나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힌 거래명세표는 B거래처가 아닌 발주자인 우리회사한테만 전달되고 B회사에는 단가나 금액 이런거 다 빼고 사과 인수했다는 증빙 정도만 전달될 줄 알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