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해서 구제신청 했는데 인정되서 원직복직(해고가 없었던 상태) 되었어.
문제는 원직복직 하고 나서 임금상당액을 받을 때 몇 개월치 급여를 한번에 받아서 소득 구간 초과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이후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려고 하는데
급여 월별로 재계산 해서 달라고 하고 싶은데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2월 연말정산 때 혹은 5월 종소세 때 내가 직접 해도 될까?
문제는 원직복직 하고 나서 임금상당액을 받을 때 몇 개월치 급여를 한번에 받아서 소득 구간 초과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이후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려고 하는데
급여 월별로 재계산 해서 달라고 하고 싶은데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2월 연말정산 때 혹은 5월 종소세 때 내가 직접 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