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업장이 폐업하고 고용승계가 되는데 새로운 대표가 관리자급들은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대
(장소 동일한데 대표 바뀌고 사업자 번호, 사업장명 다 바뀌어 물건이나 다른 직원들은 다 인수하고)
8월 10일에 폐업이고 8월 11일에 새 업장이 오픈을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해?
근데 고용센터랑 통화했는데 고용승계는 물적, 인적 자원을 다 포함해서 다 가져가겠다 하는거라 근무 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게 아니면 무슨 자발적 퇴사래 이게 뭔 말이야... 대표가 계약을 안하겠다는데 그럼 내가 계약 해주세요!! 해야돼?
그래서 내가 제가 그만두는게 아니고 새로운 대표님이 계약을 안하겠다는데 이게 자발적 퇴사인가요? 그랬더니
자꾸 고용승계만 설명해....... 좀 당황스럽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