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급여 입금 인정기준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 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주2)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군장병급여) 가입자는 미적용
주3)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올바른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재무상담 서비스로, 재무상담 방법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에서 확인가능 (www.kinfa.or.kr/fill4young)
이렇게 되어있는데
1,2,3이 동시에 해당되어야 하는걸까....?
아니면 저 1,2,3번 중에 1개만 해당되어도 되는걸까?
저 중 1개만 해당되어도 된다면
1번같은경우 내가 스스로 다른 은행에서 50만원 급여라고 적어서 보내도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