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서울에서 일함)
A업체(대전에 있음)
B공사현장(부산에 있음)
내가 A에 6만원짜리 물건을 발주했어.
받는 곳은 B.
택배로 보내준다고 함.
택배비 1만500원 나옴.
이번달 거래내역서에 금액 6만원 + 택배비 1만원 해서 7만원이 청구되서 들어왔어.(500원은 그냥 빼준 것으로 추정)
이때 내가 택배운송장을 A에다 요청해도 되는거야?
용도는 위에 결재올릴때 '택배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원 추가입니다' 증빙하는 용도.
1. 요청해도 됨
보통 다들 증빙용으로 요청함
2. 하면 안 됨
A입장에선 물건 안 보내고 보냈다고 뻥쳤을까봐 이러나 아니면 택배비 5000원 나왔는데 뻥튀기했다고 의심하는건가 기분 나쁠 수 있고 상도덕이 아닌 느낌 / 심지어 500원도 빼줬는데 왜이러냐 / B에 연락해서 물건 받았나요 확인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
둘중 뭐가 맞아?ㅠ물어볼 사람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