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건데 궁금한 거 물어봄.. (퇴사 직전 연차로 버텨서 명절상여 받기 노양심? )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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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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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무는 9월 중순에 종료하되 (09/11 종료)
연차 전부 다 쓰고 나가서 (09/14 15 16 17 18 + 21 22 23 28 29)
추석 명절수당 120 싹싹 받으려고 하면 얌체족이야?
퇴직금 계산해보니까 09/11에 칼퇴사하고 연차수당으로 커버치는거랑
9월말일까지 연차 싹싹 쓰고 명절수당 받는거랑 120은 차이나길래 고민...
저게 상부에 요구를 할 만한 사항인지 아닌지 감이 안와서 물어보는거야...
참고로 우리는 사기업은 아니고 공립 (공공기관이라고 하기엔 애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