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이처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이처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0621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