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주일로 한담에 평가 후 계속근무 가능 이런거 가능해?
<수습기간>
①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주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운전능력 및 안전운전 의식
- 근무태도 및 성실성
- 업무수행능력
- 차량 관리능력
- 비밀유지 및 보안의식
- 대표이사 수행기사로서의 직무 적합성
③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 결과 근로자가 수행기사로서 계속 근로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채용을 하지 않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④ 수습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챗GTP는 이런 내용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잘알덬 있으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