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7월껄 발행해야하는데 날짜를 잘못 입력하셔서 6월꺼로 발급하신거 같거든 근데 이미 6월은 마감끝났잖아
이거 그냥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발급해도 가산세 해당 없는거지?
6월꺼는 착오발급으로 취소 시키고 7월꺼로 발행해달라고 하면되는걸까 ㅜㅜ
담당자가 7월껄 발행해야하는데 날짜를 잘못 입력하셔서 6월꺼로 발급하신거 같거든 근데 이미 6월은 마감끝났잖아
이거 그냥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발급해도 가산세 해당 없는거지?
6월꺼는 착오발급으로 취소 시키고 7월꺼로 발행해달라고 하면되는걸까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