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중에 법인 두군데서 급여 받는분이 있거든
(급여많은곳을 A 급여적은곳을 B라고 할게 둘다 내가 관리함..)
2월에 세무사사무실에서 A업체 연말정산해줄때
B업체 소득액을 종전근무지에 입력해서 줬었어
이번에 원천세신고(반기) 자료를 받았는데
A업체 신고서 연말정산 소득액에
A연말정산 소득액이랑 종전근무지로 들어갔던 B연말정산 금액이 합산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거 맞아?
B업체 원천세신고서에는 B의 연말정산 소득액이 들어가있는데
이러면 B연말정산 금액이 신고서 양쪽에 중복아닌가 싶어서 물어봐ㅠㅠ
연말정산은 B소득액이 양쪽에 들어가는거 알겠는데 원천세신고도 이런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