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업무 처음 하는데 전월말 퇴사자가 발생했어
그래서 퇴직금 내보내야한다길래 여기저기서 정보를 끌어모아
상실신고도 하고 건강보험 정산금액 급여에 적용해서 기안 작성했거든
근데 사수가(급여업무 안하는) 건보정산 금액 회사부담금 안뺀거 아니냐고 뭐라하는데
오잉? 회사랑 개인이랑 반반 내는건 급여때만 그러는거 아냐?
건보 정산이던 원천징수 정산이던 나오는 금액 그대로 반영하는걸로 이해했는데
사수가 화내는데.. 내가 잘못알고 있는거야? 낼모레 급여랑 퇴직금 나가야하는데 혼란해 ㅠㅠ
월루토크 퇴사자 건보정산
232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