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여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이렇게있고 기타에 상여금이라고 써있어
이직하는건데 기본급만 따지면 이전직장보다 기본급이 낮고(이전직장은 포괄임금제 아니었음) 근데 또 연장근로수당 포함하면 또 연봉은 높아짐
연장근로수당도 원천징수해서 연봉으로 인정되는거면 상관없는데 보통 이런경우 인정돼??
이직하는건데 기본급만 따지면 이전직장보다 기본급이 낮고(이전직장은 포괄임금제 아니었음) 근데 또 연장근로수당 포함하면 또 연봉은 높아짐
연장근로수당도 원천징수해서 연봉으로 인정되는거면 상관없는데 보통 이런경우 인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