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번에 지방세 세무조사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 추징당한게 있거든
어떤건이냐면 증축하면서 취득세 신고할때 건설중인자산 차입원가자본화 이자산출한거를 안넣고 했던거여가지고
나중에 산출하게 되었는데 이미 취득세는 신고한 뒤였고 이래저래해서 이번에 그부분 취득세에 포함안하고 신고한게 걸려서
가산세랑 같이 추징되서 납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추징금 납부하는 시점에서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해
건물(본세) / 보통예금
잡손실(가산세)
으로 처리하고 고정자산 건물 내용연수 상각시점을 납부시점부터로 잡아야하나해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