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현장별로 취득.상실 신고하는데..
일용은 정산개념이 없어서 보수액 변하면 변경 신고 넣자나
이거 변경신고 안하고 그냥 취득.상실만 하고 연달아 대상자일때 처음 보수액 그대로 놔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아?
정산 개념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결국 공단에서 정산해버리는건가?
아니면 그냥 첫 보수액으로 징수하고 끝나버리려나..
보통 건설현장에서 일용자들이 들쑥날쑥하기는 하는데.. 몇 달 연달아 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아는 덬있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