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했고, 전 직장에서 240(세후)로 받았거든
근데 지금 직장에서 네이버 급여계산기에서 40만원 안넘기게 계산한 237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상사가 이러는거야 그 차액은 연말정산으로 받을수 있는 부분 아니냐며
아직 수습 단계인데, 정규직 전환 계약서 작성할때 이 부분 다시 말 할수 있는 부분일까??
전 직장 급여명세서 보여주면서 말하는건 좀 아닌가??
이직 했고, 전 직장에서 240(세후)로 받았거든
근데 지금 직장에서 네이버 급여계산기에서 40만원 안넘기게 계산한 237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상사가 이러는거야 그 차액은 연말정산으로 받을수 있는 부분 아니냐며
아직 수습 단계인데, 정규직 전환 계약서 작성할때 이 부분 다시 말 할수 있는 부분일까??
전 직장 급여명세서 보여주면서 말하는건 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