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출근일 기준이 아니고
퇴사일 기준이 맞지?
예를들면 7/31 퇴사예정->7/1에 31일에 퇴사할거라고 통보하고
실제로는 연차소진 겸 7/17이 마지막출근해도 규정위반은 아니겠지?
인수인계할것도 별로 없음
마지막 출근일 기준이 아니고
퇴사일 기준이 맞지?
예를들면 7/31 퇴사예정->7/1에 31일에 퇴사할거라고 통보하고
실제로는 연차소진 겸 7/17이 마지막출근해도 규정위반은 아니겠지?
인수인계할것도 별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