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자료 입력할때 중간정산했던거는 중간지급에 넣고 그 이후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는 최종에 계산하고 퇴직세액 계산부분에 중간정산때 냈던 소득세는 기납부에 적으면 되는거 맞나? 진짜 너무 어려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