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정기적 강의를 운영을 했어
예산에는 강의료 370,000원, 교통비 30,000원(회차별. 실비 처리 안하고 전체 지급)로 잡혀있고
이제 해당 강의가 끝나서 지출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1. 강의료(기타소득 과세) + 교통비(비과세)
2. 강의료+교통비(전체 기타소득 과세)
둘 중에 어떤 걸로 가야할까나...
우리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정기적 강의를 운영을 했어
예산에는 강의료 370,000원, 교통비 30,000원(회차별. 실비 처리 안하고 전체 지급)로 잡혀있고
이제 해당 강의가 끝나서 지출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1. 강의료(기타소득 과세) + 교통비(비과세)
2. 강의료+교통비(전체 기타소득 과세)
둘 중에 어떤 걸로 가야할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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