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 사업장/스케줄 근무인데
5월 휴무개수가 근로자의 날 포함해서 13개 였잖아
A)
5/1에 쉰 사람 : 휴무 13개
5/1에 근무한 사람 : 휴무 13개 + 5/1 근무분에 대한 1.5배 휴일근로수당
B) 5/1에 쉰 사람 : 휴무 13개
5/1에 근무한 사람 : 휴무 13개 + 5/1 근부분에 대한 1배는 휴무 12+(1)에 +(1)로 대체됐다고 보고 0.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
나는 A인줄 알았는데 B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 뭐가 맞는거야 ?ㅜㅜ
법 바뀌어서 1:1 대체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올해 근로자의 날부터 1:1로 대체 가능한거면 B의 0.5배도 안 줘도 되나?